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10

요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보류지나 체비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체비지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등, 임대주택 등의 매입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임대주택 등의 매입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비지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체비지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