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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0.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세 부담의 상한규정’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3820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2019년 중 신축된 건물로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산정된 가격에 지방세법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843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과 인근 주택은 행정동, 위치 및 층수 그리고 그 경과연수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비교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인근 주택이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세 부담 상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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