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4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양 ○○) 서울특별시 ○○구 ○○동 1638-2 ○○맨션 □□호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청구인이 1997.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유스호스텔 및 여관)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하 “사업시행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1997. 1. 27. 기본설계승인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여 같은 해 2. 5. 재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반시설조성등의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1. 재차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이 내무부질의회신을 받아 3차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환경부와 문화재관리국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25.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비롯한 ○○지구는 1970. 3. 25. 건설부고시 제○○호로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후 1979. 7. 24. 건설부고시 제□□호, 1985. 4. 26. 건설부고시 제△△호, 1989. 1. 26. 건설부고시 제▽▽호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에 관한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 1986. 5. 19. 건설부공고 제◇◇호로 공원계획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가 공고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 ○○지구의 유일한 집단시설지구로서 이 지구내에는 현재 야영장내 공중화장실 2개동, 공동취사장 2개동이 건립되어 있고, 그외에도 호텔부지, 호안축조, 복합상가 및 ○○관리분소가 이미 건립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14. 청구인의 이 건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 27.자로 기본설계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위치변경 및 건물형태 변경, 각 층별 용도 및 지붕벽 재료가 상이하고, 여관등 대지면적이 상이함)로 반려하였는데,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당초 기본설계에는 10여년전인 1986년에 이루어져 지붕재료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생산되지도 아니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주변경관과 조화되며 경관이 수려한 “아스팔트 슁글”로 계획하는 등 당초와 동일한 면적범위내에서 현대감각과 현실정에도 맞고 현재의 법규정에 준하여 사업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1986년도의 기본계획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자연공원법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시대감각이 전혀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다. 청구인은 그 후 내무부담당자에 질의한 바, 기본설계승인된 면적범위내에서 일부 형태의 재료의 변경은 무방하다고 하여 같은 해 2. 5.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사업의 주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토록 되어 있어 금번 신청 건은 위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1. 재차 반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내무부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민간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원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내무부장관은 “비공원관리청이 수익자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여 공원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것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협의하였는데, 다시 피청구인은 공원사업시행허가에 관하여 환경부, 문화재관리국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시에는 타부처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사유로 드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장수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야영장, 화장실, 취사장 및 복합상가, 관리사무소, 호텔부지 및 야영장부지, 호안축조등 여타 시설에 대하여는 별무리없이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나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본 건 시설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조성이 선행된 후에라야 허가가 난다고 하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 14. 동 집단시설지구내 전체계획중 일부인 유스호스텔, 여관을 신축하려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본 결과 여관의 대지면적이 위에서 언급한 기본설계내용과 상이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대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같은 해 2. 5. 동허가를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검토한 결과 위의 기본설계공고내용중 기본계획인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방침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주체가 동지구의 사유지 및 군유지를 우선 매입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설유치를 위한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ㆍ통신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숙박 및 상가의 민간주체사업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기반조성공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유스호스텔 및 여관설치를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다시 같은 해 3. 2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공원사업시행허가에 관하여 환경부, 문화재관리국등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17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유스호스텔 및 여관신축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에 대한 회신(보호 ○○-○○, ‘97. 1. 27. 및 보호 2320-345, ’97. 2. 21.), ○○국립공원에 민간주체사업시 이에 관련된 기반시설설치후 공원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내무부의 질의회신(지개 13640-67, ‘97. 3. 18) 및 ○○집단시설지구내 상가신축 공원사업시행허가(관재 5320-2210)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14. 피청구인에게 ○○집단시설지구 (108,070㎡)에 숙박시설(유스호스텔 및 여관)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7. 유스호스텔, 여관A동ㆍB동의 부지내 위치가 변경되고, 건물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여관A동ㆍB동의 대지면적이 상이(여관A동:2,350㎡ → 2,500㎡, 여관B동:2,350㎡ → 2,250㎡)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여 동 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2. 21. “○○집단시설지구의 ’86. 5. 19. 건설부고시 제◇◇호에 의거 확정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주체가 동 지구의 사유지 및 군유지를 우선 매입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설유치를 위한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ㆍ통신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숙박 및 상가의 민간주체사업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토록 되어 있어 금번 신청된 유스호스텔 및 여관설치를 위한 공원사업시행은 위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회신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재차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내무부에 ○○국립공원에 민간주체사업시 이에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후 공원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내무부는 질의회신에서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기본설계공고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등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공원관리청이 기본설계공고의 내용, 관계법령저촉여부, 사업시행시기의 완급판단, 기타 사업시행시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공원관리청이 수익자부담으로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오수처리장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내무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같은 해 3. 25. 3차로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원사업시행허가에 관하여 환경부, 문화재관리국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1. 10. 17. 청구외 (주)◇◇에 대하여○○집단시설지구내 상가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신청지는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지로서 집단시설지구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으로 탐방휴양객을 위하여 그 시설이 통일적이고 일관성있는 계획하에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 및 여관)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차로 반려한 사유로 들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86. 5. 19. 건설부고시 제◇◇호에 의거 고시된 기본설계공고내용중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주체별로 사업시행방법을 분류할 때 공적 자금만으로 정비를 꾀하는 “공공형”과 주로 공적 자금으로서 정비를 꾀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및 공적 자금만이 아니고 민간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정비를 꾀하는 “공공민간공동형”을 열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사업시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공원계획공고 내용 및 ○○국립공원계획등 관계도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공공형” 즉,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은 공공기관에서 전면 매수하여 일괄 개발한 후,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집단시설지구를 일관성있게 개발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으로, 단지 국립공원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지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피청구인에 의한 사유지 및 군유지 매입과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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