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5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