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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0. 결정

①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17

요지

①청구인 〇〇〇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처분청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9.9.9. 청구인 OOO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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