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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19. 결정

①자연상태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②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065

요지

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9,54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가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5,670㎡(아래 3쪽의 <표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토지 9,548㎡(아래 4쪽의 <표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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