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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9. 결정

건축중인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1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9.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다가, 2019.10.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할 쟁점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건축허가(2017.3.9.), 착공신고필(2017.5.4.), 사용승인(2019.9.11.)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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