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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49

요지

청구법인은 〇〇센터의 대지안의 공지로 쟁점토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 중 쟁점토지가 다른 대지안의 공지와 담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인도로 이용됨으로써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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