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5. 19. 결정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이 건 부동산 전체 중 일부(10%)에 불과함에도 이 건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60
요지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7. 및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소유지분 중 10분의 9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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