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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1)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하는 자연풍경지로서 이를 보전ㆍ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자연공원법 제22조에서 비 공원 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2)청구인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소규모 기업으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정공사비 147억원을 예정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조달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국립공원 보존ㆍ관리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이를 조달하여 사업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국립공원의 보존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8. 피청구인에게 ○○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단체연수원을 신축하고자 공원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14. 이 건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원미관을 크게 해치게 되며, 단체연수원의 성격상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대규모이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공사중단의 우려가 있다 하였으나, (1) 사업규모에 있어서, 청구인은 공원계획고시(내무부고시 제○○-○○호) 내용인 부지면적 36,000㎡, 건폐율 20%이하, 3층 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사업규모가 크다 작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 사업비에 대하여도, 1996. 7월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전에는 사업신청서에 사업비에 대한 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서는 민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동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 하여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의 요구가 있다면 건설공제 조합증권이나 신용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제출할 의도도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 착수후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등 공원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 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사업자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기간을 명시하는 등 적법하게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추측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8.6m 높이의 인공옹벽을 쌓게 되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주장하나, 현재 지반높이가 해발 7m 정도로서 옹벽높이는 1.6m 이며 그 정도 높이로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해일 등의 기상이변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본 계획지구의 조위, 조차, 조류 등을 분석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매립계획높이를 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단체연수원은 그 성격상 사회사업개념의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으나, 공원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영리 또는 비영리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며 공원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근거없는 일방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관지로서 가장 보전이 필요한 곳이며, 국립공원의 지정목적도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원내의 사업에 관한 허가를 할 때 동 사업이 재대로 시행될 것인가, 공원보전에는 영향이 없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1) 청구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최○○이 이 건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일 당일(1997. 8. 8)에 긴급히 설립한 회사로서 자본금도 상법상 최소금액인 5천만원에 불과하여, 개인자격으로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공사수행능력이 문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설립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이 건 사업은 대규모 공사로서 147억원이 소요되므로 개인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공사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될 경우 원상복구를 명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래 상태로 보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원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공원관리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리산, 다도해해상, 계룡산 등 숙박시설의 공사중단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된 사례도 있어서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사업은 설사 사업계획예정 기간안에 공사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할 수 없는 사안이다. (1)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 부지 35,868㎡은 모두 해안의 자연모래사장에 산흙 41,075㎡를 부어 매립, 돌출시킬 예정이어서 해안자연 형상을 크게 변형시키고, 해안 모래사장위에 이질적인 산흙을 대량으로 부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안공원의 특수지정 목적에 위배된다. (2) 유선형의 자연미가 있는 해안의 모래사장을 매립하여 8.6m의 높이로 382m 콘크리트 인공옹벽을 쌓아 해면에 돌출시키는 시설은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3) ○○대와 △△포의 중간에 위치한 □□포는 해수맑기가 양호한 청정지역으로 동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포지역의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해안선에서 바다쪽을 매립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해일 등의 기상이변시, 집단이용시설인 관계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며, 최근 충청남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포등 인근 ○○해안이 해일, 폭풍우 등으로 일부 지역 해안선이 매년 육지쪽으로 1m 가량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원계획고시문(내무부고시 제○○-○○호), 사업계획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 공원사업시행허가 반려공문,사업시행예정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8. 8. 피청구인에게 ○○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단체연수원을 신축하고자 이 건 사업의 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7. 8. 8. 설립등기 되었고, 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다) 피청구인은 1997. 8. 14. 이 건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원미관을 크게 해치게 되며, 단체연수원의 성격상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하는 자연풍경지로서 이를 보전ㆍ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자연공원법 제22조에서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소규모 기업으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정공사비 147억원을 예정된 사업시행기간내에 조달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국립공원 보존ㆍ관리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이를 조달하여 사업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국립공원의 보존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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