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9. 결정
청구인이 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023
요지
청구인은 2016.2.5.과 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이 2016.2.17. ㅇㅇ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