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19. 결정
쟁점토지를 1990.5.31.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58
요지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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