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9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9.6.3.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67, 2018.9.4.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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