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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08

요지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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