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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다른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에 편입한 경우 「지방세법」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70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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