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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 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2635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할인을 하여 주되, 선납할인 적용 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선납할인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2018.7.19.이라 하겠으나, 그 후 당초 납부약정일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선납할인액의 조정으로 쟁점금액을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지급하게 된 것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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