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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5. 결정

①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임대사업자인 위탁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86

요지

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년 현재 본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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