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5. 결정
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25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기존의 교회가 있고 그 부설주차장이 있으므로 기존의 인접교회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쟁점토지상에 기존 2개동의 주택 및 상가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서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공실상태로 방치한 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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