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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배우자가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민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95

요지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별로 1층 1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에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업용 건축물이고, 실제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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