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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①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26

요지

①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집합건물 소유자의 내부관리규약에 따라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각각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해 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②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 종전에 처분청이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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