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15.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22
요지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용, 쟁점③토지는 폐기물집하용, 쟁점④토지는 오수처리장용 토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③․④는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45,901㎡(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의 기재와 같다), 같은 리 OOO 등 골프연습장용 토지 690㎡, 폐기물보관용 토지 127㎡ 및 오수처리장용 토지 19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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