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5. 결정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64

요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