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15. 결정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64
요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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