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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될 예정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체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3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8.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9.8.6. 수용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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