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5.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38
요지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에 대한 책임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히려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숙박업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 및 관련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업장으로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