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5. 12.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체비지로 정한 경우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본인의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58
요지
①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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