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2. 결정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42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조심 2017지204, 2017.3.30.,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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