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2. 결정
①청구법인이 할부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조심2019지3771
요지
①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 및 이 건 할부금융회사 간의 상호 약정을 체결하여 이 건 할부이자를 포함한 총 구입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사실에서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데에 따른 단순한 추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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