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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2. 결정

청구법인이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급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2240

요지

청구법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비용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려면 이 건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내지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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