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0. 5. 11. 결정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33
요지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〇〇〇가 2019.1.8.부터 2020.3.3.까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〇〇〇와 세대를 분가한 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