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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0. 5. 11.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85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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