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1. 결정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18
요지
청구법인은 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〇〇〇〇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행복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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