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1. 결정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18

요지

청구법인은 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〇〇〇〇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행복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