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5. 11. 결정
청구인은 2020.1.14. 폐업하였음에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58
요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허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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