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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원용지일부용도변경후불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1918 공원용지일부용도변경후불하이행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10-25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646-12번지, 맹지)에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접한 공원사유지[같은 동 646-342번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불하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3. 위 △△동 646-12번지 일대의 토지분할은 1970년 택지개발지 지정시 정해진 것으로 청구인은 그 이후에 매입하였고, 통행로 요청지는 ○○산도시자연공원내 조성계획상 녹지지역으로서 주택경계부의 위험절개지이며 ○○산 관리상 별도의 산책로를 연결할 구간이 아니므로 통행로 개설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646-12번지는 폭 3.0m의 기존 진입도로 종점에서 보면 경사도가 12도에 불과하고, 초입 입구에 약간의 절토만 처리하면 통행이 원활한 지역이 되며, 임상상태는 청구인 토지 및 진입로로 개설요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아카시아 10년생 20여 그루뿐이고, 현지 도로여건상 기존 진입도로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개설이 되어야 ○○산 진입 지선 도로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인 점, 또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219조ㆍ제220조ㆍ제298조에 부합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공원해제를 주장하며 불하를 요청한 연접토지는 청구인의 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토지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하여 불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한이 없는 부적격자가 청구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민원회신이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공원해제를 청구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청구권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동 646-12번지 주변은 높이가 약 10m인 축대위에 위치하며 임상이 양호한 자연상태의 산지로 기존도로와 21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산책로나 등산로 등을 개설할 위치로도 적합하지 않고, 공원해제를 하여 도로 등 주변을 개발한다면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에 큰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상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불가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지도, 사진, 민원신청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646-12번지로 지목은 "대", 면적은 "86㎡"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통행로로 불하요청한 연접토지의 지목은 "대", 면적은 "661㎡",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경찰국모범경찰관주택건립위원회"로 되어 있고 ○○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 관련기관 및 연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맹지(토지)를 회복하여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접토지를 공원해제하고 매수한 후 청구인에게 불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23. 청구인에게 위 △△동 646-12번지 일대의 토지분할은 1970년 택지개발지 지정시 정해진 것으로 청구인은 그 이후에 매입한 사항으로서, 통행로 요청지는 ○○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있고 조성계획상 녹지지역이며 주택경계부의 위험절개지이고 ○○산 관리상 별도의 산책로를 연결할 구간이 아니므로 통행로 개설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처분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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