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1. 결정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00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나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