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11. 결정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00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나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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