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5. 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취득신고 시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55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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