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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9. 결정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19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는 등 쟁점주차장이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이 건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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