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2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