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4. 29. 결정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601
요지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7.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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