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4. 27. 결정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지0215
요지
(쟁점①)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 해당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평당 수용보상금에 전체토지의 평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청구인의 전체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③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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