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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605

요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간의 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됐던 공사로 이로 인한 장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5.18.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해 봄인 2018년 4월부터는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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