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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0. 4.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17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충청남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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