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4. 24. 결정
① 사전안내 없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2020.1.15. 폐업하였음에도 2020년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56
요지
① 간이과세자도 포함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2020.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2020.1.15. 해당 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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