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4. 결정

이 건 토지 가운데 (A) 및 (D)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98

요지

이 건 토지 가운데 (A) 및 (D)는 양 건축물 이용객들의 입출입 등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주로 이 건 건축물 이용자들의 통행과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대형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한 보행, 휴식공간 및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일반인들이 (A)부분 및 (D)부분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