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4. 결정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일률적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28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 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10,000원)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과 가감산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데 대하여 그 산정 방식에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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