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4. 결정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08
요지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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