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2 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남도 ○○시 ○○동 산 1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3-501)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있는 전라북도 ○○군 ○○면 ○○리 230번지에 주택의 증ㆍ개축을 위하여 공원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12. 동지역은 자연환경지구이므로 공원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재 존재하는 건물에 한하여 주택의 증ㆍ개축을 위한 공원점ㆍ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동지역에는 청구인의 주택이 이미 철거 완료되어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원점ㆍ사용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라북도 ○○군 ○○면 ○○리 230번지상의 가옥은 공원지정이전인 1952년 청구인의 선친이 건축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처음에는 청구외 신○○이 다음에는 청구인이 평온하게 관리ㆍ유지하여 왔다. 나. 1993년 피청구인은 ○○-△△간 기존도로를 폭 5m에서 폭 8m로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배수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청구인의 주택을 재건축하면 되니 공원사업에 협조하여 달라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은 이 말을 믿고 청구인의 주택과 창고의 철거에 협조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등을 철거할 당시, 주변여건은 동일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고 설령 증ㆍ개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와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후 1년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건축허가관련 공원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다. 라. 한편, 청구인의 주택과 창고에 대한 철거행위는 제3자에 의한 철거행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기타 재해에 의한 멸실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물로 분류하여 재축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멸실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관리청의 직권말소가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데도피청구인은 유효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유무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당초 지장물 설계를 위한 측량시 당사자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확장되는 도로선 표지말뚝은 도로가 구부러지는 곡점 부근에 드문드문 설치하여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철거 후 지적분할이 된 상태에서 철거건물의 기초를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해 본 결과 창고 1동만이 완전하게 확장도로에 편입되고 주건축물(주택)은 처마 정도만이 확장도로에 편입되는 정도였으며, 나머지 창고 1동은 확장도로와는 관계가 없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과다설계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원사업을 빙자하여 청구인을 기망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사.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이라는 용어에만 얽매여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청의 사업에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장 가옥의 철거에 협조한 청구인의 충정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을 복원하여 병든 남편과 귀향하여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청구인의 소망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계쟁지역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거 1988. 6. 11.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자연공원법 제10조에 의거 1990. 7. 28. 건설부고시 제443호로 국립공원계획결정 및 기본설계가 공고되어 ○○-△△간 진입도로에 편입된 지역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간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공사에 의뢰하여 1993. 1. 20. 도로편입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1993. 3. 15.부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협의요청한 바, 청구인의 주택 1동 및 창고 2동 중 창고 1동 전부와 주택 1동이 편입되어 있어 청구인이 미편입된 창고 1동 잔여부분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완전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1993. 11. 30. 청구인에게 완전보상을 하고 이 사건관련 건물을 철거하여 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의 증ㆍ개축을 위한 공원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11. 30. 협의보상으로 건물이 철거, 소멸되어 신청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2호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건물신축행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철거는 제3자에 의한 철거로서 재해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는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한 멸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자연공원법령에 의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및 기본설계를 공고하여 충분히 공람하게 한 바가 있고, 1993. 1. 20. 지적법에 따라 ○○공사의 분할측량절차를 거쳐 경계말목의 설치 및 보상협의를 시행한 것이므로 과다설계하거나 청구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2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계획결정및기본설계공고 공문, 용지및지장물조서, 지장물철거비지출 문서,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변산반도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주택증ㆍ개축공원점사용허가신청반려 공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7. 28.자 건설부고시 제443호 ○○국립공원계획결정 문서에 의하면, 이 건 관련지역인 전라북도 ○○군 ○○면 ○○리는 자연환경지구로 결정되었고, ○○- △△간 진입도로 시설계획은 총 길이 10.4㎞를 폭 8m로 확ㆍ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명의의 ○○국립공원 ○○-△△간 도로공사실시설계용지및지장물조서에는 청구인의 가옥과 창고가 지장물로 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3년 11월 청구인의 가옥과 창고 1동을 철거하였고, 1993.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옥과 창고 2동에 대한 협의보상액 2천98만3,75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의 증ㆍ개축을 위한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은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고, 동법 제23조는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구인의 가옥 및 창고 2동을 철거하고 협의보상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현재 전라북도 ○○군 ○○면 ○○리 230번지상에는 청구인의 가옥과 창고 1동이 철거되어 증ㆍ개축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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