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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4. 24.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지3585

요지

○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였거나 이 건 법인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1999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비율이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초 이 건 법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 이 건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9.5.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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