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4.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농지(과수원)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70
요지
①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비록 시지역에 위치한 농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녹지지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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