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4. 결정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6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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