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4. 결정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61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사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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